배우자 일방이 자금을 전액 부담하며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본인의 자금 출처를 초과하는 금액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남편이 20억 원 아파트를 매수하며 소득 없는 아내와 공동명의(지분 50%)로 등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가 본인 자금 10억 원을 직접 조달하여 지분만큼 지불한 경우 | 미해당 |
| 아내가 자금이 없어 남편이 20억 원 전액을 지불하고 아내 지분 10억 원 중 6억 원을 공제받은 경우 | 해당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자력(스스로의 자금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출처 미입증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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