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때 각자의 자금 부담액과 등기부상 지분 비율이 일치하지 않으면 본인의 자금을 초과하여 취득한 지분만큼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거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 있다면 실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부가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공동명의(지분 5:5)로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5억 원, 아내가 5억 원을 각자 부담하여 취득한 경우 | 미해당 |
| 남편이 10억 원 전액을 부담하고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 해당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취득자금 중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시에도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 출처를 개별적으로 소명(사실을 밝혀 설명)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공제 적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지난 10년간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적용
- 조사 제외 대상 점검: 연령과 세대주 여부에 따른 국세청의 증여 추정 배제 기준 금액을 확인하여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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