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으로 증여받으면 수증자인 부부 각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각자가 취득한 지분 가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공동으로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없음 |
| 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7천만 원씩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공제와 수증자별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별로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 거주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타친족(친척 관계)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1인당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가액 산정: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 확인
- 수증자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는 점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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