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부부는 각자의 공제 한도를 독립적으로 보유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의 수증자별 적용 기준과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본인 부모 (직계존속)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적용 |
| 배우자 부모 (기타친족) | 1,000만 원 적용 |
혼인 신고일 전후 2년이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증여 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세법상 같은 사람으로 보는 범위)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합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동일인 합산 여부: 직계존속인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각각 증여받더라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판단
- 기간 요건 확인: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공제 특례 적용을 위한 정해진 기간 요건 확인
- 증여재산가액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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