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예비 사위에게 각각 1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재산이 합산되지 않아 각각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비 사위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아 1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인과 장모가 예비 사위에게 각각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인과 장모가 예비 사위에게 각각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각각 10% 세율 적용 (합산 제외) |
| 부모가 자녀에게 각각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합산하여 20% 세율 적용 (직계존속 합산) |
장인과 장모의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동일인(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사위와 장인·장모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부부의 증여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각각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점검: 혼인 신고 전인 예비 사위 상태에서 증여를 받으면 친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
- 증여 가액 확인: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하면 20% 이상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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