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3,000만 원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0원입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합산한 금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을 차감
- 차감 후 금액이 0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음.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합계: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증여세 신고: 과거 증여액을 포함한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하여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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