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부간 계좌이체 내역을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간 계좌이체 중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분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제외하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합니다.

부부간 계좌이체의 증여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부 사이의 금전 거래는 단순한 현금 관리의 편의나 공동생활을 위한 자금 예치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과세관청(세금을 부과하는 국가기관)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려면 해당 이체가 실질적인 증여라는 점을 입증(증거를 통해 사실을 밝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합산액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
  2. 이체 내역 중 생활비와 교육비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
  3. 실질적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류
  4. 분류된 증여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상속세 합산 대상을 정확히 신고하려면

  • 증여 재산 신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
  • 비과세 항목 점검: 생활비나 교육비 등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지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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