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동산 구입자금 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10년간 누적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구입자금을 이체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이체한 5억 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과거 10년 내 증여 사실이 없는 경우 | 비과세 |
|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모아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과세 대상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자금출처 소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0년 이내 합산액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하지만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력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체된 자금이 실제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으나 자금 출처(돈의 출처나 근거)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6억 원 초과 여부: 과거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 합산 확인
- 자금 용도 관리: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부동산 취득이나 주식 투자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 자금출처 소명 자료: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자력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지 준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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