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동산 증여 시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0년 주기로 6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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