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나누어 내는 세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장기간 나누어 내는 세금)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
-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금액 등을 뺀 금액을 자진 납부
-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허가일부터 5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청
증여세를 나누어 납부하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유리한 방식 판단: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판단
- 납부 금액 점검: 연부연납 신청 시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납부 금액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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