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동산 명의이전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지만, 10년간 합산 6억 원까지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며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배우자가 8억 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하며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 | 6억 원 초과분 증여세 부과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6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부동산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잔액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취득가액 확정: 부동산 가액이 6억 원 이하라도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여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확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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