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활용이나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절감 방안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증여 시 10년 합산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를 선택하면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배우자 간 채무 인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증여 전 채무의 성격을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을 낮추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활용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배우자 증여 재산 확인
- 10년 합산 6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 공제
부담부증여 실행
-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등 인수할 채무액 파악
- 금융기관 대출 등 객관적 증명 가능 여부 검토
- 전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
증여 후 추가 세금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하려면
- 이월과세 규정 확인: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적용 여부 검토
- 취득세 중과 점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시 세율 및 제외 요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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