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 관계였다면 자진신고 전에 이혼하더라도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의 관계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상황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증여일 현재 법률상 혼인 상태였으나 신고 전 이혼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와 이미 이혼이 완료된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은 날 현재의 수증자와 증여자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증여 시점에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이후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 한도와 증여 시점을 확인하려면
- 6억 원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법률상 혼인 관계 확인: 부동산 등기접수일 등 증여 시점에 혼인 관계가 유효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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