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부간 부동산 취득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부간 부동산 취득 시 증여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이 법정 공제 범위를 넘어서거나 취득 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때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간 총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이유를 밝혀 증명)해야 하며, 소명이 부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재산을 남에게 넘김)하면 「소득세법」상 이월과세(세금을 다음 단계로 넘겨 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물건을 산 가격)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증여세 부담과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거 10년 이내 증여 이력 합산: 10년간의 공제 한도 적용 여부 점검
  • 객관적 자금 출처 자료 확보: 자력 취득 증명을 위한 소득 증빙 및 자료 준비
  • 보유 기간별 세액 변화 판단: 10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증가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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