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5억 원 이상 상속받았다면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인의 지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 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통상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실제 분할: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 및 신고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 기본 공제 요건 확인: 실제 상속분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별도 분할 신고 없이 적용 가능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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