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생활비 이체는 실제 생활비로 지출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저축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받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이체한 돈을 식비와 관리비로 전액 지출한 경우 | 비과세 |
| 배우자가 이체한 돈을 본인 명의의 적금에 가입한 경우 | 증여세 대상 |
생활비 비과세와 자산 형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로 받은 자금을 예적금 가입이나 주식 및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규정에 따라 10년간 합산 6억 원까지는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 지출 용도 관리: 저축이나 투자 활용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 용도 관리
- 공제 한도 준수 여부 점검: 10년 이내 배우자 증여액 합계 6억 원 초과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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