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부간 생활비 계좌이체는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부간 생활비 이체는 실제 생활비로 지출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저축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받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이체한 돈을 식비와 관리비로 전액 지출한 경우비과세
배우자가 이체한 돈을 본인 명의의 적금에 가입한 경우증여세 대상

생활비 비과세와 자산 형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로 받은 자금을 예적금 가입이나 주식 및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규정에 따라 10년간 합산 6억 원까지는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 지출 용도 관리: 저축이나 투자 활용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 용도 관리
  • 공제 한도 준수 여부 점검: 10년 이내 배우자 증여액 합계 6억 원 초과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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