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부간 재산 명의를 변경할 때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부부간 재산 명의 변경 시 10년 동안 합산하여 최대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 산정
  2.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3.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 적용
  4.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 계산

산식: (증여재산가액 - 배우자 공제액 6억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9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2억 4천만 원
30억 원 초과50%10억 4천만 원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최종 산출 금액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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