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액수가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등기 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부부 재산 분배 권리)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의 분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협의나 재판으로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분할액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부동산 권리 기록부)상 원인을 증여로 기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에 해당할 때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준비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
- 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판결문 사본을 증빙 서류로 준비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완료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고 적기에 신고하려면
- 재산분할 기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등기 원인을 정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과세 방지
- 신고 기한 준수: 과세 대상인 경우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완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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