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시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향후 자금 출처 소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10년 내 처음으로 5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배우자가 10년 내 이미 5억 원을 주었는데 추가로 2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확정하려면
- 증여재산가액 합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 취득가액 확정: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이나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 증여세 신고를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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