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사망 전 처분한 재산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할 때 적용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사망 5년 전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 |
| 배우자가 사망 1년 전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하고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추정상속재산 산입 대상 |
배우자 증여분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 내 증여분은 합산 대상입니다. 이 경우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처분한 재산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에만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세 합산과 추정상속재산 산입을 방지하려면
- 증여 시점 점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에 합산됨을 확인
- 용도 증빙 서류 준비: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추정상속재산 산입 방지를 위해 준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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