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부간 증여 후 다시 돌려주면 어떤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증여한 재산의 종류와 반환 시기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동산 등은 신고기한 내 반환 시 세금이 면제되지만, 금전은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합의에 따라 다시 돌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비과세
배우자가 증여받은 현금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대상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7개월 후에 반환하는 경우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대상

증여재산의 반환 시기에 따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세금 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금전 외 재산이라도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하면 시기에 따라 당초 증여 또는 반환 행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면제받거나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증여세 부과 방지: 금전 외 재산을 반환할 계획이라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 6억 원 초과 여부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하여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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