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배우자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재차증여 합산 과세와 배우자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증여는 10년 동안 총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남은 잔액만큼만 추가로 공제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떤 단계로 산출하나요?
- 이번 증여액과 10년 이내 이전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 산출
- 공제 미사용 잔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기초 금액) 계산
-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계산된 세금) 계산
- 산식: (합산 증여가액 - 배우자 공제 6억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5억 원 이하 | 20% |
| 10억 원 이하 | 30% |
|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합산 과세 대상과 공제 잔액을 판단하려면
- 합산 과세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공제 잔액 확인: 과거 10년 동안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은 이력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0년 이내에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에도 합산 금액이 6억 원 이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인 6억 원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