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세 공제는 거주자가 민법상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거주자이고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 관계는 제외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며, 이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10년 동안의 증여액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법률상 혼인 여부: 사실혼 관계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
- 10년 이내 증여 재산: 최근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6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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