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아파트 증여세 신고 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자료를 증여재산 평가명세서의 증빙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해당 재산의 거래가 없어도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거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재산의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 아파트 자체의 매매 사실이 없어도 면적과 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자료는 이 가액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증여재산 평가 증빙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유사한 거래 사례를 조회
- 조회된 가액을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기재
- 실거래가 조회 화면 출력물을 평가 근거 서류로 준비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
유사 거래 가액을 적용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 가액인지 확인
- 거래 날짜 점검: 기간 내 유사 거래가 여러 건이라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 가액을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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