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의 소유 지분을 대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하여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실질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가액 산정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경우 사망한 배우자 소유의 지분만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적용하며, 일괄공제 5억 원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한 구체적인 단계는 무엇인가요?
- 사망한 배우자의 소유 지분 50%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
-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적용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할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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