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부와 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와 모가 각각 증여하더라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더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부와 모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액을 가산
-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자녀의 성년 여부: 수증자인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적용
- 기존 공제 내역: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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