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일방의 자금으로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0년 합산 6억 원 이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부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A가 본인 자금 7.5억 원을 전액 소명하는 경우 | 미해당 |
| 배우자 A가 본인 자금 없이 배우자 B의 자금으로 7.5억 원을 충당하는 경우 | 해당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 추정(미리 짐작하여 판단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자력 마련 금액 확인: 주택 취득 자금 중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예금 등 자력으로 마련한 금액이 지분 가액에 미달하는지 확인
- 배우자 증여 합산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6억 원 초과 여부를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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