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을 증여받을 때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금액별로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대출금 등 갚아야 할 빚)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
-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인 6억 원을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아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잔액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
- 채무 인수 점검: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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