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10년 합산) 이내로 지분 가액을 조정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지분 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부가 14억 원 상당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지분율 40%(지분 가액 5.6억 원)를 취득하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가능 |
| 배우자가 지분율 50%(지분 가액 7억 원)를 취득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 추정(증여로 간주하는 제도)합니다. 그러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배우자 지분 가액을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잔액 산출: 과거 10년 이내 배우자 증여 재산 확인
- 자금 출처 소명 여부 점검: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지분 설정 시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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