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인 남편과 아내를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각각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별 공제 원칙과 합산 과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부부가 각각 증여를 받아도 각자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과세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공제 한도 점검: 증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직계존속 관계라면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함을 고려하여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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