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하나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합산 대상 |
|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 합산 제외 |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며,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총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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