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가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증여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인 경우 | 증여세 부과 |
| 부모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 증여세 감면 가능 |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과 영농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경농민(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부재지주(농지 근처에 살지 않는 땅주인)는 이러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자: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 확인
- 수증자: 자녀가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지 점검
- 증여 대상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며 면적이 4만 제곱미터 이내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나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의 구체적인 거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는 증여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