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친 사망 후 상속세 신고기간 중에 모친이 사망하면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부친의 상속세 신고 의무는 자녀 등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모친의 상속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친 사망 후 1년 이내에 모친이 사망했다면 단기재상속세액공제 10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사망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 상속인이 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정 기한) 내에 사망하면 해당 의무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승계된 상속세와 모친의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1. 부친의 상속세 신고 의무를 승계하여 신고를 완료
  2. 모친의 사망을 별개 사유로 보아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별도로 신고
  3. 모친 상속세 신고 시 부친 사망 후 1년 이내 재상속에 따른 단기재상속세액공제 100%를 적용
  4. 정상적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

단기재상속 공제와 신고 기한을 확인하려면

  • 단기재상속 여부: 부친 사망 후 10년 이내에 모친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전 상속 시 부과된 세액 공제 확인
  • 상속세 신고 기한: 모친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도의 상속세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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