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단독 상속 시 상속세는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7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가액의 2.8%가 기본이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면 0.8%의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방식과 취득세 특례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상속세 산출 절차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액 합산
-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더하여 총 공제액 결정
- 상속재산 가액에서 총 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 산출
부동산 취득세 산출 절차
-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 확인
- 무주택자로서 1가구 1주택 취득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부동산 가액에 기본 세율 2.8% 또는 특례 세율 0.8% 적용
취득세 특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택 소유 현황: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무주택자의 0.8% 특례 세율 적용 여부 점검
- 실제 상속 가액: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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