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따라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 구분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기존 권리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납부한 분담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재건축 맨션의 상속가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행정 절차)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이 달라집니다. 인가 전에는 일반적인 주택으로 분류하지만, 인가 후에는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으로 분류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액을 산출합니다.
단계별 상속재산 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 평가)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
- 유사한 평형의 거래가액이 없다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을 적용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 평가)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존 건물 및 토지의 권리가액을 확인
-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조합에 실제 납부한 분담금을 합산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입주권에 형성된 프리미엄을 더하여 최종 가액을 산출
상속세 신고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 시가 판단: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단지 내 유사 평형 입주권 거래 사례 확인
- 확인서 발급: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라면 재건축 조합을 통해 피상속인이 납부한 분담금 총액과 권리가액 확인서 발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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