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무주택자 등 요건을 갖추면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친 생전에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동거에 따른 별도의 증여세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친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친 사망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친 생전에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사망하여 상속(사망 후 재산 이전)이 시작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사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실제 동거 기간 점검: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하고도 10년 이상인지 확인
- 무주택 요건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지 확인
-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 일시적 2주택 상태라면 종전 주택의 양도 기한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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