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분산 증여로 증여세 세율을 낮출 수 있나요?

수증자를 늘려 재산을 나누거나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증여세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총 10억 원의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자녀 1명에게 10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경우높은 세율 적용
부모가 자녀 2명에게 5억 원씩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낮은 세율 적용
부모가 자녀 1명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10년 뒤에 5억 원을 다시 증여하는 경우낮은 세율 적용

증여세 세율과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금액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별로 배우자 6억 원이나 직계존속 5,000만 원 등의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합산 신고 확인: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2. 공제 한도액 확인: 배우자 6억 원 및 직계존속 5,000만 원 등 수증자별로 정해진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3. 추가 공제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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