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공동명의 시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에 증여 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가 발생한 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웃돈)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 평가기준일까지 실제로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액을 확인
-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분양권에 형성된 프리미엄 상당액을 확인
- 납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전체 가액에 증여하는 지분 비율을 곱하여 최종 증여재산가액을 산출
증여재산가액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산한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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