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납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등이 납입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유사한 분양권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우선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면적과 위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과세표준 신고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납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가액 산정
- 배우자 6억 원이나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관계별 공제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계산
-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및 공제 증명 서류 준비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확인
- 과거 증여 사실 점검: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의 공제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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