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으로부터 분양권을 물려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신고 대상 |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 상속세 신고 대상 |
분양권 증여와 상속에 따른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상속세 합산을 점검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이력 확인: 배우자 증여 시 6억 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10년 이내 공제 이력 확인
- 상속세 합산 대상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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