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현재 형성된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 증여 시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가액 평가의 원칙과 시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여기에는 수용가격, 공매가격(공공기관 매각 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분양권 보충적 평가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법에서 정한 보조적 평가 방식)으로 가액을 산출합니다.
- 증여일까지 실제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납입 금액을 확인
- 증여일 현재 해당 분양권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성된 프리미엄 상당액을 산정
- 확인된 납입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최종 증여 가액을 결정
증여 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이력 확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 10년 이내 공제 이력 확인
- 공제 한도 주의: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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