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는 재산 자체가 분양권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1개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이 아닌 분양권 자체를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주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공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정 시 분양권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다른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여부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했는지 확인
- 상속 재산 형태 점검: 상속받는 재산이 물리적 실체가 있는 주택인지 아니면 분양권이나 입주권 형태인지 점검
- 공제액 적절성 판단: 공제 한도인 6억 원 범위 내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가 적절히 계산되었는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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