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먼저 완료한 후 분양권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의 명의 변경은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민법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사실혼(실제 부부처럼 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관계는 제외됩니다. 증여 시점에 법률상 부부 상태여야 공제 혜택이 성립합니다.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혼인신고를 완료
-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분양권 증여계약서를 작성
-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진행
- 분양사를 방문하여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증여가액 산정: 증여일까지 실제 납부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의 지분만큼이 6억 원 이하인지 확인
-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완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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