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은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 원(10년 합산) 이내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액 확정 및 향후 취득가액 증빙을 위해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50%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증여받는 지분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 납부 세액 없음 |
| 배우자가 증여받는 지분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과 공제 한도는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분양권 가액은 증여일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과 현재 형성된 프리미엄(웃돈)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승계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채무액 부분은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를 판단하려면
- 6억 원 초과 여부 확인: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일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과 형성된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정
- 양도소득세 발생 점검: 중도금 대출 등 채무 승계가 포함된 경우 가능성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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