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세는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기준일(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웃돈)을 합산합니다. 실제 납입금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포함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합니다. 실제 납입한 금액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
-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
-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미성년자 공제 한도: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의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는지 확인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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