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기한이 지난 후 형제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는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증여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재분할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한 재산을 다시 분할할 때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신고기한까지 재분할을 완료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겨 재산을 이전하거나 형제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 형제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가액으로 확인
-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재분할 완료: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증여세 과세 방지
- 증여세 신고: 형제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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