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이 지연되거나 상속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재산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시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 중인 경우의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가능 |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자연재해), 화재,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의 재산 분할 협의 지연이나 소송 진행은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 가산세 부담 방지: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에 먼저 신고
- 배우자 상속공제 사유 신고: 소송 등으로 분할이 어렵다면 세무서장에게 사유를 신고하여 분할 기한을 연장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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