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한국에서 결혼하더라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을 이유로 증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해당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보유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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