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부모님)이 한국 거주자라면 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일괄공제 5억 원 등 거주자 대상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여부는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거주자 신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 거주자인 부모님이 사망하고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
| 해외 비거주자인 부모님이 사망하고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
피상속인의 거주자 신분에 따른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 등)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 범위는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를 확인하려면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연장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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