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그 금액을 추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 | 불가 |
수증자의 거주 상태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인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자신의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면 대납액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가 성립합니다.
비거주자 증여 시 세액을 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성년(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 5,000만 원 등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전액에 대해 세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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